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통일부 인도지원과 입니다.정부는 헌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민족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및 인재 등으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 및 인류애에 기반하고 있기도 합니다.이러한 입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역대 정부 모두 이러한 기조를 견지해 왔습니다.향후 북한당국이 협조할 경우, 양자 또는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