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소관이 아닌 기관에 민원을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관이 아닌 기관에 민원을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식 답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지체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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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