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비영리 공익 목적의 단체를 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영리 공익 목적의 단체를 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입니다.

2. 비영리 공익 목적의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결성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며, 단체의 사업에 따라 소관 기관에 문의 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통일부는 홈페이지 "민원신청 절차 및 양식"에서 신청 서류 등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 http://unikorea.go.kr/unikorea/minwon/info/fundstep/nonprofitCorp/enrol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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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