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를 받았으나, 도중에 접촉할 대상이 변경된 경우 신고 대상 여부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를 받았으나, 도중에 접촉할 대상이 변경된 경우 북한주민접촉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o 북한주민과 직접 대면 혹은 간접(메일, 메신저, 제3자를 통한 접촉 등)적으로 접촉을 하실 예정이시거나 접촉하신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o 사전 신고가 수리된 후 접촉대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으로 새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o 접촉 전 7일 이내에 사전 신고를 해주시되,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접촉 후 7일 이내에 동 시스템으로 사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o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일부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5)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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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