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를 받았으나, 도중에 접촉할 대상이 변경된 경우 신고 대상 여부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를 받았으나, 도중에 접촉할 대상이 변경된 경우 북한주민접촉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를 받았으나, 도중에 접촉할 대상이 변경된 경우 북한주민접촉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o 북한주민과 직접 대면 혹은 간접(메일, 메신저, 제3자를 통한 접촉 등)적으로 접촉을 하실 예정이시거나 접촉하신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o 사전 신고가 수리된 후 접촉대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으로 새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o 접촉 전 7일 이내에 사전 신고를 해주시되,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접촉 후 7일 이내에 동 시스템으로 사후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o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일부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5)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