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관련 서류 발급에 대한 민원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관련 서류는 발급 및 신청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② 학력확인서2.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다음 서류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①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② 학력확인서③ 자격확인서④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⑤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⑥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와 학력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확인만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다음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나, 통일부의 별도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① 자격확인서②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남북하나재단 승인 필요,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③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④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3. 개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서류다음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①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확인서② 학력인정증명서 (
※ 북한에서 전문대학 또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이수한 경우)③ 자격인정증명서④ 학력정정 신청서해당 서류는 신청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등록대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 인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자격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