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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 관련 절차

북한 방문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제1항)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방문 7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북한방문 승인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며, 승인신청서 제출시 구비할 서류는 인적사항(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문증명서용 사진, 방북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이나 상담센터(☎02-3453-4433)를 통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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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