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북한과의 평화통일 및 대화 협상 추진

북한과의 평화통일 및 대화 협상을 적극 추진 해주기 바라며 특히 다음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및 대화 채널 재가동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협의 추진)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입니다.

2. 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재난 및 인도적 사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락채널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 재개 및 제도화를 추진하고, 남북 합의사항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남북대화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02-2076-1016)로 문의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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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