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민원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민원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벌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