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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의 의미와 절차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의 의미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접촉은 남한과 북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의사 교환을 의미합니다.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접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목적, 경위, 방법 및 당시 상황 등을 비추어 판단하고 있습니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9조의2에 따라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청시 접촉 상대방이나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s://www.tongtong.go.kr/)에서 신청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 02-3453-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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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