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는 가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는 가요?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한반도통합기획과입니다.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2.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환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기본계획에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5.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경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