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교역 추진 시, 북한주민접촉신고 신청 절차 문의
남북간 교역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남북간 교역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o 남북간 교류 추진 시, 북한주민과 직접 대면 혹은 간접(메일, 메신저, 제3자를 통한 접촉 등)적으로 접촉을 하실 예정이시거나 접촉하신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o 남한 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원칙적으로 접촉 7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으로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리를 받은 이후 접촉 가능합니다.* 사전 신고가 수리된 후 북한주민과 접촉이 성사된 경우, 7일 이내에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를 동 시스템으로 제출해주시고, 유효기간까지 접촉이 미성사된 경우 유효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를 제출하셔야 합니다.o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접촉 후 7일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으로 사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o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일부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5)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