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립평화통일교육원에서 평화통일교육 과정 중 이미 수강하였던 과정도 재수강이 가능한가요?

국립평화통일교육원에서 평화통일교육 과정 중 이미 수강하였던 과정도 재수강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공공/교원 공통)작년에 수강한 과정은 이수 여부에 관계없이 재수강이 가능합니다.수강을 원하는 과정을 이미 수료한 경우에는 같은 해에 동일한 과정을 다시 들을 수 없습니다.수강을 원하는 과정을 미수료한 상태에서같은 해에 동일한 과정을 다시 들으려면[강의 취소] 버튼을 눌러 해당 과정을 취소한 뒤 수강 신청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미수료 교육과정을 취소하려면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로 이동하셔서,[미이수 교육과정]에서 [강의 취소]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공공과정) 동일과정 이수 후 상시학습 시간 인정 여부는 해당 소속기관에 문의바라며,(교원과정) 동일유사과정은 교육청에서 학점으로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인정 여부는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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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