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부문 통일교육 대상

공공부문 통일교육 대상에 교사가 포함되는지?

공식 답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7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2019년부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교사의 경우, 타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등)처럼 법령에 △「초 중등 교육법」따른 각급 학교의 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교사가 교육 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통일교육원 ☎ 02-901-7065으로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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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