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연기를 할수있는지에 대한 문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본교육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상자가 되었을때 연기는 가능한건가요? 연기를 할수있다면 몇번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로부터 3개월이내 복무기본교육을 받게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나 성실복무자는 디딤교육을 받을수 있으며 복무관리규정 위반자는 지도교육을 받게됩니다. 또한 현역부적합자 같은경우 이음교육을 받게됩니다.모든 교육은 연기가 가능하며 사유 및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사유

처리기준

연기 횟수ㆍ기간

첨부ㆍ확인서류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o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o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o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다만, B형 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제한o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o 최대 2회o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o 의료기관 발행진단서o 보건소에서전염병 환자로 관리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보건소 확인 후 처리

2.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o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자가 없는 경우o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교육일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o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o 사실 확인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o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ㆍ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o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o 사실 확인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o 1호 내지 3호 외의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기 신청하는 경우는 제한

o 최대 1회o 14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o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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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