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축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데 질병으로 군사교육소집 제외를 받고 싶습니다. 신청과 처리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병역법」 제55조에서는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신체등급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이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2025. 1. 1.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귀가나 퇴영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으로 그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또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과정없이 지병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제외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다만, 2024. 12. 31. 이전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제외 신청서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2024. 7. 1. 개정 이전의 것) 별지 16호 서식 」를 위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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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