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몸 상태가 악화되어 재검을 받아보고싶은데 무슨서류가 필요하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공식 답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질환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려면 질병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신 후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질병에 대한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에서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되고,서류를 구비하신 후,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병역처분변경원) → 질병악화'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재신체검사 신체등급 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제출하신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검진결과에 대한 이학적 소견과 신체등급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을 적용하여 판정하게 됩니다.또한 지방병무청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2심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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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