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위원회 의결

2AA-0000-0559457 의무조사 재심의 요구

핵심 요약

요지

의안번호 : 제2025-4소위25-국03호민원표시 : 2AA-0000-0559457 의무조사 재심의 요구신청인 : A피신청인 : 국군○○병원장관계기관 : 국군○○사령관의결일 : 0000. 00. 00.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무조사에 대하여「군인사법 시행규칙」제49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된 의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의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가. 신청인은 입대 전부터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훈련소와 자대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감, 자살충동, 불안, 환청 등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5. 1. 3.부터 2. 3.까지 국군

○

○병원에 입원하여 종합 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우울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진단 결과에 대해 의무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병명이 국방부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조사 상신을 거부했다. 이에 신청인은 민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의무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진단서 간 병명 불일치를 이유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후 외부 전문병원(△△△△△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2025. 5. 29.과 6. 12.에 각각 진행한 의무조사 심의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하지 않았는바, 이는 심리적ㆍ정신적 질환을 다루는 사안에 있어 필수적인 전문성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인 절차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의무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병사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달라.2. 피신청인의 주장가.

2025. 6. 12. 의무조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인에게 주진단인 경계성 인격장애에 따라 급수를 부여하였으며, 우울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능 저하의 정도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인격장애와 우울장애는 동일 급수(고도 7급, 중등도 9급)이므로 진단에 따른 급수 차이는 없다. 심의는 군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모든 증상과 진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나. 2025. 6. 12. 의무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시행규칙」과 「국군

○

○병원 병원지시 011-002 위원회 운영 지시문」에 따라 위원장인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내과, 외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각 1명씩 총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환자의 담당군의관이 함께 참석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의무조사 절차에 따르면 담당군의관은 병상일지, 방사선 영상자료, 임상기록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참석하여 환자의 진단, 검사결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위원들은 이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등급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심의위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신건강의학과가 내과계로 분류되므로 내과계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해당 환자의 담당군의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심의에 참여하였다. 다만, 심의의결서에는 심의위원 명단만 기재되고, 담당군의관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문서상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참석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3. 사실관계가.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르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 진료의 계속 여부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군병원 내에 의무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군의과 장교들로 구성되며, 위원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자인 자가 맡으며, 군병원장을 해당 군병원 소속이 아닌 군의과 장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특히, 위원 중에는 조사 대상자의 장애 부분에 관한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군 복무 중 적응 어려움과 대인관계 문제 등으로 우울, 무기력,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보여 2025. 1. 3.부터 2. 3.까지 국군

○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초기 진단명은 기타 명시된 우울장애(Other specified depressive disorder) 및 경계성 인격장애 의증(R/O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이었다. 2025. 1. 31.자 담당 의사 소견서에는“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 및 면담 치료가 필요하고 부대 내에서의 훈련과 업무 등 전반적 일과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퇴원 후 2025. 2. 21. 외래 진료 중 의무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군의관은 우울장애 진단이 국방부령 제1139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기준상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의무조사 상신을 거부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후

□

□

□대학교 △△△△△병원 종합심리검사에서 경계성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불특정 불안장애(Unspecified Anxiety Disorder), 불특정 우울장애(Unspecified Depressive Disorder)를, 병무용 진단서에는 재발성 주요 우울장애 중증(질병분류기호 F33.2), 기분저하증(질병분류기호 F34.1)의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의무조사를 신청하였다.

마. 의무조사위원회는 2025. 5. 29.'

□

□

□대학교 △△△△△병원 심리평가보고서’와 '병무용진단서’의 내용 불일치를 사유로 의무조사에 대해'보류’결정을 내렸다. 해당 일자 의무조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인 제2진료부장을 포함해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총 5인의 군의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위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의 의무조사보고서에는“지속적인 우울, 자살사고 증상 호소하며 인간관계에서 있어서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반복하면 감정의 불안정성이 나타난다.”는 내용과 함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을 최종 5급(국방부령 제 1139호-98-라호에 의거 5급, 제1139호-102-다호에 의거 5급)으로 판정한 의견만이 첨부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2025. 6. 4.

□

□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통해 재발성 주요 우울병성장애 중증(질병분류기호 F33.2), 기분저하증(질병분류기호 F34.1), 경계성 인격장애(질병분류기호 F60.3)의 병무용 진단서 등을 받았다.

사. 피신청인은 2025. 6. 12. 두 번째 의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진료부장을 비롯해 외과, 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소속 군의관들로 구성되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식으로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정신과 담당의는“지속적인 우울, 자살사고 증상 호소하며 인간관계에서 있어서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반복하면 감정의 불안정성이 나타난다.”는 내용과 함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을 최종 5급(국방부령 제1139호-102-다호에 의거 5급)으로 판정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의무조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계성 인격장애(질병분류기호 F60.3, 별표3 102-다호)는「병역판정 신체검사등 검사규칙」상 '5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재발성 주요우울장애(질병분류기호 F33.2, 별표3 98-라호)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아. 신청인은 전역 예정자이나 현재까지 전역일을 통보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5. 7. 29. 전화조사)4. 판단가. 관계법령 등

와 같다.

나. 판단내용신청인에 대한 의무조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의무조사위원회를다시 구성하여 재의무조사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은 의무조사위원회 구성 시'조사 대상자의 장애 부분에 관한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우울장애, 불안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신청인에 대한 두 차례의 의무조사위원회(2025. 5. 29, 2025. 6. 12.)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② 피신청인은 두 차례의 의무조사위원회가 개최될 당시 담당 군의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9조는 의무조사위원회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심의하고 의결할 때 장애 부분에 관한 전문의가 단순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의와 의결의 주체인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담당 군의관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군의관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점, ③ 피신청인은 정신건강의학과가 내과계로 분류되므로 내과계 위원이 참석하였기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의무조사위원회는 구체적 병명 뿐만 아니라 환자의 향후 치료 방향, 복무 가능성, 전역 사유 판단 등 질환별 임상적 평가와 기능 저하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신장애의 등급 판정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직접적이고 면밀한 판단이 필수적이기에 일반적인 내과계 위원이 참여하여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정신질환을 겪는 복무 병사에 대하여는 일반 병사보다 치료받을 권리와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공정한 판정 절차가 더욱 엄격히 보장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무조사 절차에 오류가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의무조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으므로 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의무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의무조사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1. 「병역법 시행령」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급이 5급인 경우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군인사법 시행규칙」제49조(의무조사위원회) ①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과 장교 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그 군병원 소속이 아닌 군의과 장교를 의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원 중에는 조사 대상자의 장애 부분에 관한 전문의(치의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제50조(심신장애정도의 조사) ① 제49조제1항에 따른 의무조사위원회(이하 “의무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임상기록ㆍ진찰ㆍ검사ㆍ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병원장은 입원 전 소속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사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③ 의무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4.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11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담당 병역판정전담의사, 담당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임상적인 기능ㆍ장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별표 3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수술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3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술 후 신체검사 당시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ㆍ제20조 및 제21조 관련)

5. 「국방 환자관리 훈령」제48조의2(재의무조사) ① 의무조사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일자를 받은 사람 또는 전역을 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의무사령관이 인정하거나 각 군 총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전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의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의무조사 대상 질병이 악화된 경우2. 의무조사 절차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