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모집병 연기 문의

모집병에 지원해서 최종합격을 했는데, 학사 일정 사유로 연기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모집병 연기는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8조, 29조에 따라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각 군 병 모집을 통틀어 한 차례만 할 수 있습니다.모집병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2.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ㆍ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ㆍ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5. 동반입대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위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어 동반자가 연기된 입영일자에 함께 입영하기를 원하는 경우또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사유 : 일반진단서 / 잠복결핵 치료 사유 : 보건소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2. 가사정리 사유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3. 천재지변 사유 :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4.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ㆍ정밀검사대상 : 없음5. 동반연기 : 없음따라서 학사 일정 사유로 연기는 불가능하며, [병무청 홈페이지 - 군지원 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공지사항]에서 모집병 접수 전 각 군 입영시기를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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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