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있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나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하고 있습니다.ㅇ제재사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5년이하 징역(병역법 제94조)- 40세까지 취업 및 각종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국외여행허가 제한(병역법 제70조)-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병역법 제71조)- 여권발급 거부 및 유효한 여권의 반납무효화(여권법 제12조 및 제19조)- 입국 시 출국금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ㅇ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체재 → 미귀국자 제재 등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