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육원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병역의무 자동 처리 여부
올해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인데, 어릴때 보육원에서 8년 정도 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대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입대를 하지 않더라도 신체검사는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인데, 어릴때 보육원에서 8년 정도 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대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입대를 하지 않더라도 신체검사는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동양육시설 보호 이력과 관련하여 「병역법」 제65조 및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학대아동쉼터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유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은 자동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와 병역복무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은 병역판정검사 전후 모두 가능하며, 병역판정검사 전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에 보호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