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은?
동물보건사 자격취득을 위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응시자격은?
동물보건사 자격취득을 위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응시자격은?
수의사법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부칙(제16546호, 2019. 8. 27.)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26. 1월 기준 33개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사람2. (특례 규정) 2021년 8월 28일까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대한 교육과정(필수 교과목 :1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 중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특례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120시간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있는 2026년도 제5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대한수의사회(031-702-8686-내선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2027년도 제6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2027년 2월)은 2026년 11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