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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 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 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할 수 없으며, 농지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이유

○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농업진흥 지역이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해제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 지역 해제가 가능하며, -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 지정되었다하여 해당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해제요건 : 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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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