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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경매제도 개편 및 농산물 최저최고가격 도입 건의

도매시장 경매제도 개편 및 농산물 최저최고가격 도입에 대한 건의사항

공식 답변

○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는 다수의 매수자가 공개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경매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가격 왜곡이나 시장 기능 저해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다만, 정부는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경매제도 외에 정가수의매매, 온라인도매시장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지원 금리인하, 도매시장 평가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수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수급관리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급락했을 때 그 차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26.8월 시행)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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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