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속시설로서 관리사 설치 관련 질의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로서 관리사를 설치하려는 경우 버섯재배사 시설 면적이 6,000㎡이상과 이하인 경우 모두 가능한지 여부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로서 관리사를 설치하려는 경우 버섯재배사 시설 면적이 6,000㎡이상과 이하인 경우 모두 가능한지 여부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고하는 면적이상인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동 면적은 6,000㎡로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18호, 2015.1.16.)
○ 따라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이 6,000㎡이상인 경우 해당 시설의 부속시설로서 관리사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