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 지역(도시) 거주자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농촌 외 지역(도시) 거주자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농촌 외 지역(도시) 거주자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농촌지역(읍면 지역 등)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는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과 함께 아래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1)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2)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 원 이상인 농업인(3)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농지가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