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만료 시 원상복구의무

○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타용도일시사용하면서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승인을 위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신청하였으나,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상복구해야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농지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등의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일정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제도 취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농지로 복구하여 다시 농지의 원래 사용목적인농업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지법 제36조에 규정에 의한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 되거나 목적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조건대로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예외적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즉시 동일한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 되는 등 원상복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 목적사업에 대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신청한 경우, 주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후 해당 목적사업에 대해 주 인·허가의 불승인, 반려 등의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는 일시사용허가 조건대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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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