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4가지 목적은?

공식 답변

(법§6②7), ④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과수꽃가루생산지(법§6②2)

이유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은 아래 4가지에 한정됩니다. ① 농업경영 :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경우 ② 주말·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③ 농지전용 :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농지전용허가 → 농취증 발급 → 취득) ④ 시험·연구·실습지용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등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소관 중앙부처의 추천 → 시·도의 취득인정 → 읍·면의 농취증 발급 →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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