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가능 여부

○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해당 농지는 충청북도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설치를 위한 전용협의(07.2.2)를 완료한 상황이나, 해당농지가 있는 지역은 도로구역 결정 등 향후 절차가 불투명한 상태임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한 것으 로 판단되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농지전용변경협의 이외의 해결방안은 없는지

공식 답변

○ 질의하신 해당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토지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향후 전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는 취득자에게 해당 토지가 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농지임을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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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