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가 가능한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가 가능한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가 가능한지?
처분의무 부과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농지전용허가 불가능
○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 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 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 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12조제1항) - 성실경작으로 유예받은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 의무는 소멸됩니다(「농지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