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협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가능 여부
○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여부 - 해당 농지는 충청북도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설치를 위한 전용협의(‘07.2.2.)를 완료 한 상황이나,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은 도로구역 결정 등 향후 절차가 불투명한 상태임 -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농지전용변경협의 이외의 해결방안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