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협의 관련 농지의 전용목적 완료 여부
○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의제 처리된 농지전용협의 건의 경우 개발행위 목적사업(건축물 축조 없이 부지조성 등)의 준공을 농지의 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의제 처리된 농지전용협의 건의 경우 개발행위 목적사업(건축물 축조 없이 부지조성 등)의 준공을 농지의 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농지전용협의의 경우, 농지의 전용목적 완료여부는 주 인·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개발행위허가 목적사업의 준공도 포함된다고 판단됨
○ 다만, 농지전용협의 시, 협의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전용 목적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는 바,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시설물의 설치, 녹지조성 등과 같이 해당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사안이 아닌 주택 등 개별 건축물 신축이 목적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부지조성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