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계속 적용됨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다만,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는 적용함 * 기산일 :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에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 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은 “제44조제3항제1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를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을 말하며, 제44조제3항 각 호 내의 건축물 구분을 달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①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소매점)를 제6호 (종교시설) 또는 제11호(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대상이 아님 ②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농지법시행령 제44조제3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각 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이 경우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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