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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확보해야 함

이유

○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기준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진입도로는 주된 시설부지의 부속시설에 해당되어 농지전용면적에 포함하게 됩니다.

※ 진입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 면적만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 진입로 확보의무 및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건축부서의 판단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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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