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관련 질의
○ 농지전용 허가(협의)시 효력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농지전용이후 목적사업 완료 전까지 민원인의 물건(컨테이너 및 옹기류 등) 적치 행위가 농지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는지,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 민원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 농지전용 허가(협의)시 효력시점은 언제부터인지, 농지전용이후 목적사업 완료 전까지 민원인의 물건(컨테이너 및 옹기류 등) 적치 행위가 농지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는지,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 민원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농지법 제57조에 따른 처벌 대상임.
○ 농지전용협의 이후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협의대상 부지(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 로 해당 부지에서의 농지법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 관련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명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농지전용협의 이후 주 인·허가가 고시된 경우, 사업구역 내 농지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