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전용허가 가부 및 전용 제한 가능성

○ 1996년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여 고발조치 되어 벌금형을 받은 후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한 건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현재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농지전용신고 처리시에도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의 경우 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토록 하는 것이 원칙임.

○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우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후 불법으로 적발되거나 필요할 때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정할 우려도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선량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 허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농지전용신고 처리시 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농지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토록 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제36 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농지전용신고 처리시에는 농지의 보전 필요성에 근거하여 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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