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인주택 설치 를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 가능 여부
○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인주택 설치 를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 가능 여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서 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 시행 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①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이거나, ②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주택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이라도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주택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 가능하다고 판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