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가능 여부
○ 1996년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여 고발조치 되어 벌금형을 받은 후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부정정 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한 건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현재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1996년 농지전용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여 고발조치 되어 벌금형을 받은 후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청에서 토지사용승낙서가 부정정 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한 건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현재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원상회복토록 하는 것이 원칙임
○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우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후 불법으로 적발되거나 필요할 때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도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걸쳐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선량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원상회복 없이 농지전용 허가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