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1건에 대하여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다수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농지전용허가 1건에 대하여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다수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농지전용허가 1건에 대하여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다수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1건에 대하여 명의변경, 나머지는 신규로 농지전용허가 신청
○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대로 사용하기 전에 전용허가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농지법시행령 제32조제5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한사람 명의로 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두 사람 이상의 명의로 분할할 경우 1건은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