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신고 가능 여부
○ 농업인이 농장 내에 별도의 건축물 수반없이 자갈부설 등으로 농기계 및 차량주차와 선과 야적장, 묘목·비료 보관장 등 부지를 조성할 경우 농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하여 농지전용신고 처리 가능한 지 여부
○ 농업인이 농장 내에 별도의 건축물 수반없이 자갈부설 등으로 농기계 및 차량주차와 선과 야적장, 묘목·비료 보관장 등 부지를 조성할 경우 농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하여 농지전용신고 처리 가능한 지 여부
○ 농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같은 영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아래와 같은 농업용시설임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또한, 농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임
○ 일반적으로 “시설”이란 “설비나 장치 따위를 차려 놓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므로 농장 내 영농을 위하여 단순히 농자재 등을 쌓아 놓기 위한 부지를 위의 농지전용 신고대상 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해당 농장의 농업생산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농자재 등을 쌓아 놓기 위한 부지가 해당 농장의 영농 규모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할 경우에는 적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농지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부지가 영농을 위한 경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에는 실제 목적에 맞춰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