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목적이나 전용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목적이나 전용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나 전용 목적으로 취득 가능

이유

○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신청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 후 관할청은 해당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사항은 취소해야 합니다.

○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요령」 제9조의2제2항). - 전용사업계획서는 발급권자가 그 실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농지취득 후 해당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사항은 새로 취득한 농지소유자 앞으로 변경 하거나, 기존의 전용허가는 취소하고 신규취득자 명의로 새로 전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에는 위 내용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시·구· 읍·면에서 신청인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취소 관련 사항은 “농지전용편 문112, 문113” 참고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