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대상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대상 및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대상 및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축사의 부속시설이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므로, 승용말의 생산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인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 따라서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