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고 대항력을 보유할 수 있는지?
농지 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고 대항력을 보유할 수 있는지?
농지 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고 대항력을 보유할 수 있는지?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 보유
○ 농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서면)를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였을 것
○ 참고로, 차임이 없는 농지 사용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