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제한 가능성
○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대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제한 가능여부
○ 경지정리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 대한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제한 가능여부
○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요청시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등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창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협의) 하여야 함
○ 따라서, 허가권자는 동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를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