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부득이한 경우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 신청 가능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다가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그 즉시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원상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할 것인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등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