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농지로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부득이한 경우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 신청 가능

이유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다가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그 즉시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원상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할 것인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여 농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등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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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