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가능 여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가능여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가능여부
○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제1항에 따르면 ①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②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제도 취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다시 농지의 원래 사용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즉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