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의 원상회복 없는 신규 개발행위허가 가능성

○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를 득한 후, 부지를 조성하다가 공장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농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 없이 공장설립 승인 할 수 있는 지 여부

공식 답변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음.

○ 다만, 질의의 경우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주인·허가인 공장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전 사업과 연속하여 즉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없이 신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해당 협의권자가 신규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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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