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의 소유권 변동 시 농지전용허가 처리방법

○ 농지전용허가(협의)된 토지를 경매 등으로 취득한 후 농지전용 변경허가(협의)시 처리방법

공식 답변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기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원의 경매 등에 의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관할청은 전용목적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농지법 제55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농지전용 허가취소 후, 새로 농지를 취득한 자에게 신규 농지전용허가 처리(2013년 농지민원사례집 문92/P.111참고) * 농지전용협의의 경우에는 주 인·허가부서에서 사업자(목적사업 시행자 등)변경에 따른 변경협의를 요청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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