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원부 승계 작성 관련 질의

○ 농지원부 승계 작성은 읍면에서 직원으로 해야 하는지, 농업경영 승계자가 읍·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민원인의 부친 사망당시(1997년도)에도 현 규정집(2002.10.)의 승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우선,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로써,

○ 농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대상이 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항에 따라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이 농업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법령에는 승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농업인 및 행정기관의 농지원부 작성 편의 등을 감안하여,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해 농가주가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인이 그 경영자산을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때에는 농가주만 변경하여 승계처리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 농지원부의 승계 작성은 ‘승계(사전적 개념-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라는 행위의 성격상 농업경영 승계자의 요청(의사표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 관리기관장(시·구·읍·면의 장)이 승계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농지원부를 승계 작성하는 것이 원칙적이라 할 수 있으나, 관리기관장이 관내 농업인의 사망 및 동일 세대내 동거가족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정당한 경우에 농지원부의 승계 작성을 권유하여 작성할 수 도 있을 것임

○ 1993년도 우리부의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작성 지침서에는 ‘농가주만 사망하고 그 동거가족이 계속하여 영농할 때 동거가족 중 새로운 세대주를 농가주란에 수정 기재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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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