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간이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음
○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에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 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과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 다만, 간이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그 규모가 33㎡ 이내만 농지이용행위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그 규모가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