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설치행위의 범위
○ 솔라박스 설치행위를 농지이용행위로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 솔라박스 설치행위를 농지이용행위로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 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전용에 해당함. * 예를 들어, 입체구조로 건축물을 설치하여 2층은 주택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아래쪽의 토지를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함
○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 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농지이용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비슷한 예로, 음지식물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작물재배사는 농지이용행위로서의 농축산물 생산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여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설치가 제한됨.
○ 따라서, 질의의 솔라박스는 위 규정에 따른 농축산물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농지를 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부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